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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030001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8.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피고 C과 사이에 ‘쇄석기 임차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임차연대보증인: 피고 C, D‘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쇄석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쇄석기의 표시 E - 쇄석기 임대료 및 결제일: 쇄석기 임대료는 쇄석기 가동에 관계없이 월 15,500,000원으로 하며 현금으로 선불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쇄석기 임대료 결제일은 매월 25~30일로 한다.

- 쇄석기 임대기간 및 임대장소: 쇄석기 임대기간은 2014. 8. 25.부터 2015. 10. 31.까지로 한다.

단, 동년

9. 30.까지는 설치기간으로 하고 이전은 시운전일을 임대기간으로 한다.

- 쇄석기 해체 및 이동 설치비부담: 임차인은 현재 쇄석기가 야적되어 있는 장소에서 이동, 설치하며 임대기간 만료 후 충남 홍성군 F 소재로 철수하차시키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수리부품 및 쇄석기 관리: 임차인은 쇄석기 사용기간 중 모든 고장수리 및 부품비용을 부담키로 한다.

- 쇄석기 임대계약의 해지: 다음 각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시 서면 및 구두 통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료 지급기일 월 5일 이상 연체시(총 기간내 연체일수가 20일 이상일 때)

나. 피고 B은 2014. 8. 29. 원고에게 17,050,000원(15,500,000원 부가가치세)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9. 피고 B에 대하여 쇄석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을 통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