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9. 07: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군산시 F에 있는 G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사정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는 H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진행방향 우측인 I아파트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화물차량 적재함 좌측면과 위 자전거 앞바퀴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지점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전후 이 사건 교차로에서의 차량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진행방향으로 번호 불상의 카렌스 차량 정차(약 00:33경) ② 원고 진행방향(운동장사거리 방면)에 번호 불상의 탑차 정차(약 1:43경) ③ 피고 진행방향으로 카렌스 차량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약 1:53경) ④ 원고 진행방향으로 탑차 출발하여 이 사건 교차로 진입(약 2:03경)하여 통과 ⑤ 원고 진행방향으로 다른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약 2:09경)하여 통과 ⑥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약 2:12경)하자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에서 좌회전하려다 이 사건 사고 발생(약 2:17경) ⑦ 피고가 차량에서 내려 원고의 상태를 살피고,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들이 출발(약 2:35경) ⑧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차량들이 좌회전(약 2:55경)
다. 이 사건 교차로의 현시 구성 정보표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는 1현시(운동장사거리-사정삼거리간 직진 및 원고 진행 방향 보행신호), 2현시(사정삼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및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