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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8 2019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9:5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역 1번 출구 부근 도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 IC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