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구역제외][공1982.10.1.(689),825]
가. 행정처분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행정소송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조합구역제외에 있어서 도지사의 권한유무
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조 제4항 에 따라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는데 있어서 도지사는 조합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권한밖에 없으며,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에 따른 조합구역제외에 관하여 도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원고 1 외 50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조 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청구와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청구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항고소송에 관하여 풀이하면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첫째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살피건대, 피고 행정청이 무슨 행정처분을 한 바 없을 뿐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이 원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것은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함이 뚜렷하니 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의 구역제외에 관한 관계규정을 보면 (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조 제4항 은 조합구역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조합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관계가 있는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하고( 동 시행령 제5조 참조) 제183조 는 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농업진흥공사 사장에 위임할 수 있다 하며 (2)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동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합사업의 이익을 계속하여 받지 못하는 구역을 조합구역에서 제외할 것을명할 수 있다(동 시행령 제9조 참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외할 권한이 있다.
위 (1)의 경우에 피고 도지사는 조합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구역제외를 결정할 권한은 없으며 위 (2)의 경우는 도시 피고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채택할 바 못되니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