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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519930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 제품 중 클렌저 피고 제품(클렌저) 용기 포장 용기 포장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EVE LOM’ 상표 및 위 상표가 표시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용기와 포장을 사용하여 클렌저 등 화장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원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상표(RUB LOM), 용기와 포장을 사용하여 클렌저를 판매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차)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의 각 부정경쟁행위[이하 '(가)목, (다)목,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라고만 한다]에 해당한다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상표,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