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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97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04년 제19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