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2010도4450 살인미수
문○○
주거 서울. .
송달장소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피고인
생략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1071 판결
2011. 3. 24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 심주의 아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 .
한편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와 같은 내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716 판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그 범의의 유무가 공판의 쟁점이 되자, 피해자, 목격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
그런데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위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를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아래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형사공판절차를 통해 제1심이 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음으로써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그 결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안대희
주 심 대법관 차한성 -
대법관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