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공1998하, 2650)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채권자
채무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의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그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항고에 관하여 원심법원은 제1심결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재항고하였는데 그 동안 위 원심결정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경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재항고심 계속 중에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