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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696 판결

대토농지 취득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45 (2013.12.06)

제목

대토농지 취득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됨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토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심사하였을 때에도 실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유자의 직접 경작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96 (2014.12.12)

원고, 피항소인

유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45 (2013. 12. 6)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4행 "보이는 점" 다음에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안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위탁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