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3년 C초등학교 4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로서 원고 A은 2012년 및 2013년 C초등학교에 재학 당시 다른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는바, 원고들이 위와 같은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여 신고를 하였음에도 C초등학교 학교장 및 교사들이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면서 오히려 원고들을 무시하였고,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결정(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실은 관련 소송(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1297)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C초등학교 학교장 및 교사들이나 도교육청 직원들 등이 이를 은폐, 축소하거나 원고들을 무시하면서 원고들의 의견을 묵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들의 의견과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거나, 원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실과 다소 다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C초등학교 학교장이나 관련 교사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인 응대 소홀’, ‘학교폭력 사건처리 소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부적정’ 등의 사유로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