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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3 2020노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1)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