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7. 09:10경 온양온천역 2번 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종합안내도 아크릴판을 주먹과 발로 수 회 쳐서 깨뜨려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인천의 C 물류공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위 공장의 사장을 만나러 가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칼로 협박을 하거나 찌를 생각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충남 아산시 D 숙소에서 부엌용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7. 09:10경 온양온천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용 식칼을 피고인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사진, CCTV 동영상, 부엌칼 사진, 수사보고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임을 받지 못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