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5.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섬유염색가공업체인 ‘D’에서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폐기물소각시설(소각능력 583kg/시간)을 설치하고, 위 시설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및 카드뮴 등이 발생되는 MDF 폐목재 등을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폐목재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검토)
1. 현장사진,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 공문(폐목재 소각시설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시킴으로써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현재는 원목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