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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나13064

음식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고용한 형틀목공인부들이 2017. 8. 16.경부터 2017. 10. 2.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식대 4,315,500원 중 200만 원만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1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고용한 형틀목공인부들이 원고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인부들의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기타 피고가 그 식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근거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