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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1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가 있으며, 범행 이후 폐차하였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할 때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오기가 분명한 원심판결서 제2쪽 제15행의 “무면허운전의 점”을 “무보험운전의 점”으로 경정한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