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4.15.(8),108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의 적용 대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 제2항 의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와 확인서 발급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당해 부동산이 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에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보증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소유 명의가 아직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의령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7. 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73. 3. 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무효라고 하려면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위 등기의 경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에 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위 등기의 기초가 된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 제2항 의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확인서 발급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당해 부동산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에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보증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 명의가 아직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소론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5. 2. 14. 선고 94누65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확인서 발급에 보증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이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달리 위 등기가 특별조치법 소정 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 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등기가 특별조치법 소정 절차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인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증여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