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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06 2012고단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승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도군 진도읍 계명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석 범퍼부위로 D이 운전하는 E 모닝차량 앞 범퍼부위를 들이 받아 D,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등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첨부, 일반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