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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1. 1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막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속에서 그 소유인 현금 8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1. 20:5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롯데마트 서대전점에서 만화책, 껌 등을 구입하며 롯데마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롯데마트로부터 시가 22,690원 상당의 만화책, 껌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22. 12: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담배, 껌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도난 신고 된 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3급 지적장애인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