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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고합16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1의 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H 소재 (주)I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J 소재 건물의 건축주로서 건물 임대업 및 위 건물에서 입시학원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건축사는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구청의 위임을 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한 개별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특별검사원이라고도 한다)라 한다.

서울시의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나 감리자(설계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관할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관할 구청은 서울시 건축사회에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을 의뢰하고, 동 건축사회는 요건심사 등을 거쳐 업무대행자격을 보유 중인 약 460여 명의 건축사 풀에서 무작위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

지정된 업무대행건축사는 현장조사를 나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과 시공상태 등을 육안으로 점검한 뒤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부적합’으로, 위반사항이 없으면 ‘적합’으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이하 ‘검사조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며, 관할 구청은 ‘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처분을 하나,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 해당 감리자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이처럼 업무대행건축사의 결정은 건축주는 물론 특히 감리업무를 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