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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8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12:40경 대전 동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판매업소 내에서 컴퓨터 본체 내 부품을 삼성전자 제품으로 교체,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F(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업소 밖으로 끌어냈다.

그 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업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재물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6. 12:40경 대전 동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판매업소 내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컴퓨터 본체 내 부품을 삼성전자 제품으로 교체, 수리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타사 제품으로 교체하여 준 것에 대해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여기가 삼성 정품을 취급하는 곳이냐”라고 말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 컴퓨터 본체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위 업소 밖으로 끌어낸 후 위 컴퓨터 본체를 출입문 바깥으로 던져 위 컴퓨터 본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