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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3 2013고정4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17:44경 의왕시 왕곡동 260 지방도 309호선에서 위 도로는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폭 2.5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제2축에 11.2톤의 축하중이 걸리도록 변압기를 적재한 상태로 B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근표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