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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9. 29. 선고 2014헌마541 결정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하○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선고일

2016.09.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1조에 의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인바, 2014. 2. 14.경 사서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경상남도 공립학교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준비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이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 후 2015. 7. 29. 공고된 경상남도 공립학교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시행계획에 의하면 그 선발예정인원은 1명이었고, 그 다음해인 2016. 6. 14. 공고된 경상남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에서도 사서과목의 선발예정인원은 1명이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으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가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조항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 중 단서 부분은 합격률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본문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본문에 한정된다.

나아가 위 조항 본문은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을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함으로써 합격률 상한을 정함과 동시에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 가산점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은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

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9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⑨ 국가보훈처장은 제7항 본문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하여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에도 위반된다.

4. 국가유공자법상 가점 합격률 제한

가. 국가유공자법상 가산점 제도

국가유공자법상 가산점 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면접시험 등의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취업지원제도의 하나이다(국가유공자법 제29조 내지 제31조).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이다(국가유공자법 제30조).

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배경과 개정경과

1961. 7. 5.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은 전사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런데 1984. 8. 2. 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당시까지의 원호 관계 법률들을 통폐합하면서, 기존의 군사원호대상자와 특별원호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까지도 “국가유공자”의 개념에 포섭하고, 그 유·가족을 가산점 제도의 적용을 받는 취업보호 대상자로 인정함으로써, 가산점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게다가 1994. 12. 31. 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1995. 12. 30.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위 가산점 제도를 준용하기 시작하였고, 2002. 1. 26. 제정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는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2004. 1. 29. 제정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유공자법상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종래 일반적 공무원과 공·사기업체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2004. 3. 17. 개정된 국가유공자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상 교사를 비롯하여 경찰·소방직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르자, 국가유공자법상 가산점 제도에 대한 일반 응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일부 직렬의 경우 가점 합격자의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과반수 이상 혹은 전부를 차지하는 부작용이 지적되었다. 이에 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국가유공자법 개정시 가점 합격률의 상한제를 신설하게 되었고, 이는 약간의 자구변경을 거쳐 심판대상조항에 이르렀다.

5. 판단

가. 쟁점

(1)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권 침해 문제를 불러온다.

(2) 청구인은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직업의 자유는 사적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공립학교 사서교사를 선발하는 것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직업의 자유가 문제되지 않는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1. 6. 28. 99헌마516 ).

한편,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기회의 부여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입법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자는 위 헌법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위 조항 및 헌법 전문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입법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2) 차별취급의 위헌 여부

(가) 국가유공자법상 가산점 제도의 목적은 국가에 공헌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통상 일반인들에 비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되는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에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등).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일반 응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의 기회를 그만큼 축소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 형성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의

채용기회 확보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역사적으로 국가보훈제도는 국가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서 자신을 희생한 군인들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전쟁의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의 목적으로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서 전사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원호 법률이 통폐합되고, 그 외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서도 개별법이 제정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전쟁희생자에 한정되었던 가산점 제도는 그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 까닭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대폭 증가하였고, 특히 비교적 적은 인원을 모집하는 직렬의 경우 합격자의 대부분이 가점 합격자였다. 예컨대, 2000년도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서는 토목직의 경우 합격자 3명 전원이, 건축직의 경우 합격자 3명 중 2명이 가점 합격자였고, 위 토목직의 경우 합격점이 무려 100점이었다. 7급 검찰직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해서 선발인원 10명 전원이 가점 합격자였고, 2004년도 국회 8급 사무직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 18명 중 가점 합격자가 13명(72.2%)이었으며, 2005학년도 교원 임용시험에서 가점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0퍼센트를 넘어선 교과는 15개에 이르렀고, 선발예정인원 모두가 가점 합격자인 경우도 5개 교과에 이르렀다.

결국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예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가산점 제도는 적용 대상의 증가로 인하여 위와 같이 채용시험의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다)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는 동시에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이라는 채용시험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요청되었고, 입법자는 당시의 가점 합격자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가점 합격률을 30퍼센트로 제한하는 입법을 하게 되었다. 당시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의 비율이 2002년의 경우 17.8퍼센트, 2003년의 경우 14.1퍼센트, 2004년의 경우 14.5퍼센트로 3년 평균 15.3퍼센트였고, 그 중 7급은 2002년의 경우 28.2퍼센트, 2003년의 경우 23.2퍼센트, 2004년의 경우 30.9퍼센트로 3년 평균 27.2퍼센트였는데, 입법자는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한 가산점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기존의 가점 합격률이 30퍼센트 전후를 기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가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상한을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로 제한하였다.

(라) 특히, 이 때 가점 합격률의 상한을 30퍼센트로 하면서 동시에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가산점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는바, 선발예정인원이 소수인 채용시험의 경우 일반 응시자는 합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산점 제도의 폐해가 극심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국가유공자법상 가산점 제도가 선발예정인원이 소수인 채용시험에서는 일반 응시자의 채용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

자법상 가점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채용시험의 핵심인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이라는 가치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중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되고(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 더욱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급여와 의료보호, 교육지원 등의 기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유공자법상 가산점 제도의 적용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 제한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유공자 등을 배려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선발예정인원이 소수인 채용시험의 일반 응시자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채용시험에서와 달리 가점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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