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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7노317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나 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이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급기야 직장을 사직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