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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7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4:35경 수원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자 갑자기 성욕을 일으키며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위 피해자를 따라 함께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기회로 삼아 "가슴을 만져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어 넣고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제압하여 재차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