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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4. 20. 선고 2009나1742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이규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변론종결

2010. 3.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05.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9,728,18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 8. 1. 접수 제49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인데, 소외인은 2005. 5. 20.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3지분을 자신의 처인 피고 1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1은 같은 달 24.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2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2007. 8. 1. 자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1은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2는 악의의 전득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 제406조 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2007개회45991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 소외인은 2008. 6. 4.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소는 2009. 1. 5. 제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인의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김형한(재판장) 전우석 김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