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7 2016가단35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410,070원, 원고 B에게 1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410,070원, 원고 B에게 1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