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23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3. 16:25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휴대제한물품인 자전거를 가지고 개찰구 비상게이트를 통과하려는 것을 근무 중이던 피해자 C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수많은 승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자식아,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테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0. 피고인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