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지출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임금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청 심사법인2011-0050 (2011.12.30)
결산서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지출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임금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법인이 주장하는 비용들은 결산서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거래 내역 등 그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2구합10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AA세무법인
창원세무서장
2012. 6. 21.
2012. 7.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중 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를 하는 세무법인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3. 9.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일반통합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그 부당경비 계상액 및 매출누락액에 관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6. 11. 원고에 대하여 000원의 법인세(2008년도 귀속 000원, 2009년도 귀속 000원, 2010년도 귀속 000원)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12. 30.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출한 ① 밀양지사 사무장 이성재에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000원,② 고성지사 사무장 김BB에게 지급한 000원(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법인 결산종료 후 000원, 개인결산 종료 후 000원 총 000원씩),③ 창원본사 사무장 이CC에게 지급한 000원(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법인결산종료 후 000원, 개인결산 종료 후 000원 총 000원씩),④ 창원본사 사무실 인테리 비용 000원 합계 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갑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주장하는 비용들은 원고의 결산서나 장부에 손금 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금융거래 내역 등 그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인테리어 공사대금에 관한 자료로 제출된 통장사본은 원고의 대표자가 지출한 내역으로서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