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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4 2016고정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22:52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가덕대교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