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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783] 피고인은 2008.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로10번길 114 신창지하차도 상단 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604] 피고인은 2020. 9. 16. 20:1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헤어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G 모닝 승용차에 맞추어 위 휴대전화기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2020고단5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