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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2435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 1 1996. 10. 22. 1,000만 원 2 1998. 1. 20. 300만 원 3 1998. 3. 10. 400만 원 4 1998. 6. 25. 400만 원 5 2002. 8. 30. 2,600만 원 6 2003. 6. 20. 300만 원 합계 5,000만 원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순번 1 내지 4의 차용금 합계 2,100만 원 중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잔액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04가단40706, 이하 ‘제1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15. “원고는 피고에게 금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1. 8. 4. 이 법원에 파산신청(2011하단6530) 및 면책신청(2011하면6530, 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7. 17. 원고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2013. 1. 29.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3. 2. 1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제1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무렵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잔액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3가단78994)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8. “원고는 피고에게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