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실소유자인 원고는 2002.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6. 8.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84,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E의 요구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29,000,000원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잔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1. 18. 부산지방법원 2009카단23611호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 C이 위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9049호로 진행된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2010. 10. 12. 가압류취소 결정이 내려져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E를 상대로 위 매매잔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시 위 피고가 원고에게 협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갑 제6호증), 위 피고가 위 가압류이의 사건이 제기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가압류이의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은 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도록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대금 29,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위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