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2013구단51148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직권취소 됨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3구단511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2. 4.
판결선고
2015. 2.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중인 2014.*.*.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3,4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소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