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2009상,29]
[1] 법원이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의 내용과 기준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1] 법원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과정,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제와 편입된 약관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통제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불공정성통제의 과정에서, 개별사안에 따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2]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바( 같은 조 제3항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2조 , 제3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공1990상, 29)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공2007하, 1441)
재항고인
상대방
재항고를 기각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과정,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제와 편입된 약관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통제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불공정성통제의 과정에서, 개별사안에 따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는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 여기에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재항고인의 사기혐의에 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2005. 8. 30. 당시 경주시에 거주하던 재항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결심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위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서식(서식)을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15조에는 부동문자(불동문자)로 “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이라고 한다), 2면으로 구성된 이 사건 서식에는 총 16개의 약관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은 다른 약관조항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크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당시 재항고인은 위 약관조항 16개 중에서 2개 조항에 관하여 보충기재를 하였으며, 2개 조항을 삭제하고 1개의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한 다음에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사용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 편입된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이 ‘기습적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은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약관명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에 재항고인이 계약체결의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위와 같이 수정·보충된 서식을 토대로 한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스스로 서명·날인한 이상, 재항고인이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이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적법하게 편입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 제104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은 제6조 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1항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한 다음( 제2항 제1호 ), 제14조 에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하여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항고인이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격상 변호사 사무실 소재지는 상대방이 재항고인의 형사피의사건 변론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장소로서 그 계약이행지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은 상대방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으로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당시 재항고인 주소지의 인근 대도시 관할법원에 해당하는 점, 전속적 관할합의의 경우 법률이 규정한 전속관할과 달리 임의관할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에 관하여 전속적 합의관할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재항고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 제104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