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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99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경 피고로부터 충북 괴산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당시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시, 중도금 5,000만 원은 골조타설 후, 잔금 5,000만 원은 준공 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0. 계약금 3,000만 원, 2013. 9. 17. 및 2013. 9. 25. 중도금 합계 5,0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공사의 잔금 지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데,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2014. 6. 10. 충북 괴산군수로부터 준공 후 그 사용을 위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