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57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인도산, 수단산, 파키스탄산 참깨를 중국산으로 허위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