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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4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11373호 양수금 사건의 2015. 9. 14.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