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30 2014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경북대로 381(옥동)에 있는 포차칼국수 앞에서 약 3m가량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 미만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