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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06783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엠뮤지컬아트 사이의 투자계약 원고는 2014. 5. 7. 주식회사 엠뮤지컬아트(이하 ‘엠뮤지컬아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엠뮤지컬아트가 제작하는 뮤지컬 “조로”에 투자하고 그 손익을 정산한 다음 그 투자환급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엠뮤지컬아트가 제작하는 공연에 원고가 투자함에 있어 상호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공연의 개요 (1) 공연명 : 뮤지컬 조로 (2) 공연기간 : 2014. 8. 27.부터 2014. 11. 9.까지 (3) 공연장 : BBC아트센터 BBC홀 제3조 합의사항 (1) ④ 공연의 투자모집 기준액은 3,780,000,000원으로 한다.

(4) ① 원고는 공연에 756,000,000원을 투자하고, 20%에 해당하는 투자지분을 갖는다.

(6) ④ 원고의 손실금은 투자지분율 × 70%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 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결산 및 환급 (1) 결산 및 환급 ① 엠뮤지컬아트는 원고에게 2014. 9. 19.까지 1차 선환급금 40,000,000원, 같은 해 10. 17.까지 2차 선환급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② 회계감사의 종료는 공연 종료 후 10주 이내에 한다.

③ 위 각 선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환급금은 회계감사 종료일 기준 1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계약이행보증 ① 엠뮤지컬아트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 3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을 가입 후 그 증서 원본을 원고에 제출한다.

③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조 (1)항

②. ③호에 의하여 투자환급금 전액에 대한 지급 예정기일을 포함한 201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