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0 2017가단116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C으로부터 설정받은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507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법원은 2016. 11. 17.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1. 18.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와 사이에 2016. 6. 15.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7. 7. 1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배당기일을 개최하여 배당할 금액 480,521,921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중 1,6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6. 6. 15.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5.부터 2018. 7.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E와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하면서 월 차임을 25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