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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18543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고베가정재판소 아마가사키지부 2015(평성27)년 (가호) 제2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의 모친인 D은 1990년 B와 교제를 시작하여, 1996년경 B와 성교를 하고 원고를 임신하여 E 원고를 출산하였다.

한편 2015. 1. 6. B에 대한 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피고를 선임하는 취지의 심판[일본국 오사카가정법원 2014년(가)제93444호]이 확정되었다.

나. 외국 재판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본국 고베가정재판소 아마가사키지부 2015(평성27)년 (가호) 제27호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26. 위 재판소로부터 “1. 원고가 B(F생)의 자녀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우리나라가 법률 또는 조약으로 일본국의 재판권을 부인한 사실이 없고, 위 재판소가 피고를 적법하게 소환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위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18조(외국재판소의 확정판결의 효력) 외국재판소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외국재판소의 재판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것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판결의 내용 및 소송절차가 일본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 민사집행법 제22조, 제24조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