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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19고단1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해자 E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대한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F이 운영하는 ㈜G로부터 구입한 AMADA 드릴머신 6BH-1000 등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시가 4억 1,050만원 상당의 기계 7점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AMADA 드릴머신 6BH-1000 등 기계 7점은 피고인이 ㈜H로부터 구입자금을 대출하여 ㈜G로부터 구입한 것으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8. 2. 12. ㈜H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대출금 명목으로 2억 9,5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 위 피해자 E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 소유의 공장, 공장부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5. 12. 16.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 소유의 H-Beam Bevelling(모델명: L) 등 기계류 13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6. 5. 16.경 ㈜C 안성공장이 완공된 후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위 건물 및 부지, H-Beam Bevelling(모델명: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기계류 13점을 일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