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등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다가 위 경찰관들이 쓰레기투기 등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봐라. 계급장 떼고 맞짱 뜨던가’라며 시비를 걸다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위 D에게 다가가 ‘씨발 넌 찍지 말고’라고 말하며 위 D의 손을 쳐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 초년생으로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