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12 2019가단528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B 사이에 2018. 2. 2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B 사이에 2018. 2. 2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