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202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2020. 3. 22.까지 연 4.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2020. 3. 22.까지 연 4.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