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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가단2023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명칭 변경, 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78619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기금에게 85,594,800원과 그 중 85,500,000원에 대하여 2004. 6. 17.부터 2004. 9. 16.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5. 6. 30.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9.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기금은 2012. 11. 1.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이 사건 판결이 2005. 9. 1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 12.에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