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나.업무상배임
2010 도 391 가.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업무상 배임
1. 박
주거 서울 ▩▩▩ ▩▩▩ ▩▩▩
2. 박 □□
주거 서울 ▩▩▩ ▩▩
3. 여
주거 서울 ▩▩▩ ▩▩▩ ▩▩▩
4. 황 0 0
주거 서울 ▩▩▩ ▩▩
5. 강 ◎◎
주거 서울 ▩▩▩
피고인 1, 2, 3, 5 및 검사 ( 피고인 1, 4 에 대하여 )
생략
서울 고등 법원 2009. 12. 23. 선고 2009 도 1854 판결
2012. 4. 12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살펴 본다 .
1. 피고인 들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제 2, 3, 5 점 에 관하여
구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 2007. 12. 21. 법률 제 876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부정 경쟁 방지법 ' 이라고 한다 ) 제 2 조 제 2 호의 ' 영업 비밀 ' 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 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 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 된 생산 방법 ·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 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 상의 정보 를 말한다. 여기서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하다 ' 는 것은 그 정보 가 간행물 등 의매체 에 실리 는 등 불특정 다수 인 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 를 통하지 아니하고 는 그 정보 를 통상 입수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 독립된 경제적 가치 를 가진다 ' 는 것은 그 정보 의 보유자 가 그 정보 의 사용 을 통해 경쟁자 에 대하여 경쟁상 의 이익 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 의 취득 이나 개발 을 위해 상당한 비용 이나 노력 이 필요한 것을 말하며, ' 상당한 노력 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 된다 ' 는 것은 그 정보 가 비밀 이라고 인식 될 수 있는 표시 를 하거나 고지 를 하고 그 정보 에 접근 할 수 있는 대상자 나 접근방법 을 제한 하거나 그 정보 에 접근 한 자 에게 비밀 준수 의무 를 부과 하는 등 객관적 으로 그 정보 가 비밀 로 유지 · 관리 되고 있다는 사실 이 인식 가능한 상태 인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 .
원 심판결 및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 판결 에 의하면, 원심 은, 주식회사 A ( 이하 ' A ' 라고 한다 ) 가 그 판시 문서 또는 프로그램 파일 ( 이하 ' 이 사건 자료 ' 라고 한다 ) 을 작성 하거나 제작 하는 과정 에서 상당한 노력 과 비용 을 투입 하였고, 그 결과 기존 의 게임 개발 에 적용된 개념, 특징, 기능 등과 는 차별화 된 요소 가 이 사건 자료 에 반영된 점, A 는 이 사건 자료 에 대한 접근 권한, 방법 등 을 제한 하고 피고인 들을 포함한 직원 들 에게 비밀 준수 의무 를 부과 하는 등 이 사건 자료 를 비밀 로 유지 하는 데 상당한 노력 을 한 점, 경쟁사가 이 사건 자료 를 활용 하는 경우 게임 개발 기간 단축 등 의 상당한 경제적 이익 을 얻을 수 있는 점 등 그 판시 와 같은 여러 사정 을 종합 하여 이 사건 자료 가 A 의 영업비밀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였다 .
원심 이 적법 하게 채용 한 증거 들을 원 심판결 이유 및 위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영업 비밀 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나. 제 4 점 에 관하여
구 부정 경쟁 방지법 제 18 조 제 2 항 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비밀 부정 사용 죄 에서 영업 비밀의 사용 은 영업 비밀 본래 의 사용 목적 에 따라 이를 상품 의 생산 · 판매 등 의 영업 활동에 이용 하거나 연구 · 개발 사업 등에 활용 하는 등 으로 기업 활동 에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사용 하는 행위 로서 구체적 으로 특정 이 가능한 행위 를 말한다. 한편, 행위자 가 당해 영업 비밀 과 관계된 영업 활동 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 활동 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 비밀 을 열람 하는 행위 ( 영업 비밀 이 전자 파일 의 형태 인 경우 에는 저장 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 파일 을 실행 하는 행위 ) 를 하였다면 영업 비밀 부정 사용 죄 의 실행 에 착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피고인 강 이 A 에서 퇴사 하면서 무단 으로 유출 한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새로 입사 한 그 판시 회사 사무실 에 있는 자신 의 컴퓨터 에 저장 한 후 그 파일 을 실행하여 판시 회사 의 게임 개발 에 참고 하기 위하여 여러 번 에 걸쳐 파일 에 접근 하였다 는 사실 인정 을 전제 로, 보안 프로그램 의 작동 으로 파일 이 실행 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강 ◎◎ 의 위와 같은 행위 는 파일 저장 의 단계 를 넘어 파일 을 실행 하는 행위 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영업 비밀 부정 사용 미수 의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이 부분 에 관한 이유 설시 에 다소 적절치 아니 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기 는 하나 피고인 강 ◎◎ 이 영업 비밀 부정 사용 죄의 실행 에 착수 하였다 는 결론 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영업비밀 부정 사용 죄 의 실행 의 착수 시기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다. 제 1 점 에 관하여 2 인 이상 이 공동 으로 가공 하여 범죄 를 행하는 공동 정범 에서 공모 나 모의 는 반드시 직접, 명시 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 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 으로 상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바, 피고인 이 공모 의 점 과 함께 범의 를 부인 하는 경우 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 로 되는 사실 은 사물 의 성질 상 범의 와 상당한 관련성 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 을 증명 하는 방법 에 의하여 이를 입증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 한편, 구 부정 경쟁 방지법 제 18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위반 의 죄는 고의 외에 ' 부정한 이익 을 얻 거나 기업 에 손해 를 가할 목적 ' 을 범죄 성립 요건 으로 하는 목적범 이고, 그 와 같은 목적 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 이나 확정적 인식 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 으로 도 되며, 그 목적 이 있었 는지 여부 는 피고인 의 직업, 경력, 행위 의 동기 및
경위 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 비밀 보유 기업 과 영업 비밀 을 취득한 제 3 자 와 의 관계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여 사회 통념 에 비추어 합리적 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
11. 14. 선고 2002 도 1739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 도 5080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이 적법 하게 채용 한 증거 들을 원 심판결 이유 및 위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박 □□ 가 피고인 박 ■■ 과 공모 하여 부정한 이익 을 얻 거나 A 에 손해 를 가할 목적 으로 A 의 영업 비밀 인 그 판시 자료 가 외국 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일본 에 있는 제 3 자인 오 ◆◆◆ 등에 게 누설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공모 관계 의 성립 요건, 영업 비밀 누설죄에서 의 목적 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관계 증거 를 원 심판결 이유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여러 사정 을 들어 피고인 박 ■■, 황 ○○ 이 피고인 여 에게 A 의 영업 비밀 인 그 판시 전자 파일 등 을 게임 개발 에 사용 하도록 지시 하는 등 의 방법 으로 피고인 여 ●● 과 공모 하여 영업비밀 부정 사용 등 의 행위 를 하였다 는 증거 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관하여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조치 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공모 공동 정범 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칙 에 반하여 자유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들 과 검사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