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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35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공2016하,1926]

판시사항

[1]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고귀속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2. 10. 22.) 제2조가 정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료 편찬 등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개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를 적용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는 기대 내지 신뢰의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 부칙(2012. 10. 22.) 제2조,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 부칙(2011. 5. 19.) 제2항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귀속법반민족규명법 규정 일부를 요건으로 인용하고 있기는 하나, 친일재산귀속법반민족규명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고, 각 법률에 따라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각각 인적 구성과 기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설령 구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고귀속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반민족규명법 부칙(2012. 10. 22.) 제2조가 정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구 반민족규명법에 따른 사료 편찬 등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 를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행정자치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면서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이 사건 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을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7호 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7호 의 개정규정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

나. 한편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하여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 의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였는데, 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은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 제8호 · 제9호 의 행위를 한 자’, (나)목 은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하나로 각 규정하면서, 친일재산귀속법 부칙(2011. 5. 19.) 제2항은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 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 규정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귀속법반민족규명법 규정 일부를 요건으로 인용하고 있기는 하나, 친일재산귀속법반민족규명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고, 각 법률에 따라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각각 인적 구성과 기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설령 구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고귀속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정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구 반민족규명법에 따른 사료 편찬 등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 를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 조항의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칙 조항 본문에 따라 제2조 제7호 의 개정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그 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2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칙 조항 본문에 따라 개정 반민족규명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구 반민족규명법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구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 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 이를 개정 반민족규명법에 따른 결정으로 보고 있을 뿐이고, 개정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 는 개정 이전에 비하여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도여서 종전 결정 시 이루어진 조사 내용만으로도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결정 시 이미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호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부칙 조항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조사대상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헌법적 권리를 더 보장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이와 같이 구 반민족규명법 적용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개정 반민족규명법 관련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헌법재판소도 개정 반민족규명법과 마찬가지로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한 친일재산귀속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는 점(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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