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서혁신도시 LH공사 제1공구, 제2공구의 조경공사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9: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 D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E이 자신의 임금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의 스타렉스 화물차량에 보관 중이던 20리터용 휘발유통을 들고 온 후 위 E, 피해자 F, 피해자 G가 위 사무실에 현존하는 상황에서 휘발유통을 발로 차 그곳에 있는 난로에 휘발유가 쏟아지게 하여 그 불길이 위 사무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위 E 소유의 위 사무실 1동 및 집기류 등 시가 약 3천 400만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등 부위에 3도 화상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등 부위에 2도 화상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F, G 진단서 팩스 제출 -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 치료기간 6월,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