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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25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3. 10. 19. 원고의 처인 소외 D와 사이에 목포시 E 아파트 제307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8,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0. 19.부터 2004. 10.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5. 11.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이 내려졌고, 소외 D가 2006. 7. 19. 위 경매절차에서 49,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D는 임차인으로서 20,472,289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는 2005. 10. 20.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을 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여금 35,000,000원, 이자 연 10%,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한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감정인 G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대리로 발급받은 피고 B의 인감증명서,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 C의 인감증명서, 피고들의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 B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5. 10. 19.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전제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작성된 것이다....